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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도로 교통법 중 소리주운전에 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0. 3. 4.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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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싣고 있었는데, 최근 신랑이 화물 운전자의 교육을 받고 받은 책자를 보면서 운전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많고, 이번에도 경기도 교통연수원에서 발행한 올바른 교통에 실려 있는 정보를 발췌해 왔습니다.연예인부터 하나둘씩 소음주 운전 문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소음주 운전은 나에게도 매우 위험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안전하게 떠들어도 효과가 없어질 정도로 음주 운전은 그만큼 위험합니다.휴가를 떠난 군인이 소음주 운전사에게 목숨을 잃거나 만삭의 아내를 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음식을 사러 가다 변을 당한 경우 등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끊이지 않자 국민청원까지 올랐습니다.20하나 8년부터 소음 주운 전에 의한 사건의 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니 다행이네요.소음 술의 가무를 좋아하는 한국의 특성상 소주 1잔, 혹은 맥주 1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만.이번에 바뀐 소음주 운전의 교통법을 잘 숙지하여 소음주 운전! 절대로 그만둡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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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주운 전 교통사이기 때문보다는 인적 피해 발생 시 처벌 강화(특정 범죄 가중 처벌, 제5조 하나하나 20하나 8년 하나 2월 하나 8일부터 시행)​ sound주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법정형을 현행"하나 0년 이하의 징역은 500만원 이상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한년 이상 한개 5년 이하의 징역은 하나 정 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의 "한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무기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수정. ​ ​ ​ sound 주운 전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도로 교통 법 제44조 4항, 20하나 9년 6월 25일부터 시행)​ 운전이 금지된다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 알코올 농도의 기준이 0.05%부터 적용됐지만 0.03%에강화된다. 국민의 통념상 1,2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상관 없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치가 내려가는 것으로, 1,2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상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시 술을 마신 이날 오전 숙취운전에 단속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면 오전 중에는 무조건 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 ​ sound 주운 전 관련 운전 면허의 결격 기간 연장(도로 교통 법 제82조 제2항, 20하나 9년 6월 25일부터 시행)​ sound 주운 앞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 면허의 결격 기간을 5년 만에 현행 3회 이상 sound 주운 전 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이 3년에 적용됐지만 2회 이상 sound 주운 전 교통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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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준 전 삼진 아웃 제도를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로 전환(도로 교통 법 제82조 제2항 제6호가 20하나 9년 6월 25한개부터 시행)​ 소리 주운 전 삼진 아웃 제도는 200한 나이 6월 30하나로 앞으로 목소리를 주운 전에 단속 도에고 아니며 목소리를 주운 전 교통 위 문 루루 생성한 횟수가 3회 이상하지만 때에 면허 취소 및 2년을 제할 것입니다.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2회 소리 주운 전을 한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하고 취득 자격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 ​ 소리 주운 전 단속 시, 형사 처분의 수준으로 상향(도로 교통 법 제외할지 48조의 2,20하나 9년 6월 25한개부터 시행)​


    ​ ​ ​ 음주 운전자의 적발 시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과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의 규정 마련(도로 교통 법 제47조 제2항, 20하나 8년 4월 25한 시행)​ 차의 이동 조치에 대해서는 도로 교통 법 제35조 제3항부터 제7할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자를 단속한 뒤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해 견인 및 그 이동비용에 대해 음주운전자에게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바른교통 (경기도교통연수원)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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